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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2/25  조이시애틀뉴스
"감히 단식투쟁을?"...이민국 구치소, 불체자 폭행하고 독방에 가둬


타코마에 소재한 이민국 구치소 간수가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불체 신분의 수감자를 폭행하고 독방에 가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는 24일 타코마 연방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멕시코 국적의 지저스 채베스 플로레스(34)를 대신해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ACLU는 이민국과 구치소 관리대행사인 지오그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채베스를 독방에 가두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접수시켰다.


이달초 채베스는 타코마 구치소에 수감된 120여명의 이민자들과 함께 영리회사인 지오그룹이 대리 운영하고 있는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의 열악한 상황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ACLU의 성명서에 따르면 채베스는 "이곳 구치소 수감자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를 목격했기 때문에 단식투쟁에 참가한다"며 "불평등에 항의하는 평화로운 행위로 인해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으며 부당한 처벌도 받았다"고 밝혔다. 


ACLU는 소장에서 구치소 간수들은 채베스를 단신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하루 23시간 감금했으며 샤워도 이틀에 한번만 하도록 허가했다고 적었다.


이민국의 로리 헤일리 대변인은 이같은 금지명령 요구에 논평을 거부했으며 지오그룹의 파블로 파에즈 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민국에 떠넘겼다.


서북미 구치소 수감자들은 지난 2월 7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며 제공받고 있는 부실한 식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요리사나 청소부, 인부로 일하며 받고 있는 1달러의 일당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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