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 65세를 은퇴 시점으로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 그러나 65세에 일을 그만두면서 소셜연금까지 받기 시작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평생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 chatGPT image |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은퇴 시기를 결정할 때 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 은퇴자금, 건강보험과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소셜연금 정상 수령 연령은 67세다.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정상 수령액의 약 86.7%를 받는다. 메디케어 가입 연령과 소셜연금 정상 수령 연령이 다른 셈이다.
예를 들어 67세에 월 2,800달러를 받을 사람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수령액은 약 2,427달러로 줄어든다. 매달 약 373달러, 연간 약 4,480달러의 차이다.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은 적용되지만,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 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물론 65세부터 받으면 2년 동안 연금을 먼저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위 사례에서 세금과 투자수익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67세까지 기다린 사람이 누적 수령액에서 앞서기 시작하는 시점은 약 80세다.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 당장 필요한 생활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65세에 마치더라도 소셜연금은 67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저축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평생 받는 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지만, 은퇴 초기에 자산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2년 더 일하면 생활비를 벌면서 은퇴자금을 추가로 쌓을 수 있다. 연봉 8만달러인 근로자라면 2년간 세전 근로소득 16만달러를 확보하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매칭 기여금도 더 받을 수 있다.
한인 가정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도 확인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부부를 함께 보장하는 가족보험이 아니므로, 본인이 가입하더라도 65세 미만 배우자의 보험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은퇴로 직장보험이 끝난다면 배우자의 별도 보험료를 생활비에 반영해야 한다.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전통 IRA 자금을 로스(Roth) IRA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비교적 낮은 세율로 전환하고, 향후 요건을 충족한 인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환액의 과세 대상 부분은 그해 소득에 포함된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전환하면 세금이 늘고, 일반적으로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메디케어 소득 연동 추가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무전문가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무조건 은퇴를 늦추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여행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한인들은 65세와 67세 각각의 예상 연금액, 월 생활비, 부부의 보험료와 은퇴계좌 잔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일찍 은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과 가족 사정에 맞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