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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6  조이시애틀뉴스
킹카운티 재산세 이의신청, 부촌 주민이 더 적극적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부담을 호소하는 주택 소유주는 많지만, 세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주택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은 드물다. 특히 킹카운티에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부촌 주민들이 이 제도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와 시간·경제력의 차이가 절세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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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타임스는 16일 킹카운티의 2021~2024년 주택 감정가 이의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다이나와 클라이드힐 주택 소유주의 신청 비율이 시애틀·렌튼·켄트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의신청에 성공하는 비율은 고가 주택 소유주라고 뚜렷하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집값 자체가 높은 만큼 감정가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세 절감액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뷰와 사마미시 등 이스트사이드는 물론 시애틀·렌튼·켄트 등지에 주택을 보유한 한인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카운티가 보내는 감정가 통지서를 단순한 안내문으로 넘기기보다, 실제 주택 가치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스에 따르면 킹카운티에서 매년 주택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주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주 가운데 감정가 인정을 낮추는 데 성공하는 비율은 약 4분의 1이다.

주택이 최소 1,000채 이상 있는 도시 중에서는 메다이나와 클라이드힐, 사마미시, 듀발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소규모 고급 주거지역인 헌츠포인트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 주택 소유주의 약 11%가 이의를 제기해 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주택 수가 적어 일부 신청만으로도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주택 가격대별 차이도 컸다. 감정가가 200만~300만달러인 주택 소유주는 50만~100만달러 주택 소유주보다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거의 8배 높았다.

이번 자료 분석은 시애틀 웨지우드에 사는 기술직 종사자 피터 오버먼이 공개된 카운티 자료를 활용해 진행했으며, 시애틀타임스가 내용을 검증했다. 오버먼은 2019년 주택을 구입한 이후 거의 매년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주택 소유주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주택 가치를 추정하고 인공지능으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퍼티 어필 데이터 서비스스’(PADS)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부유층의 높은 신청 비율을 단순히 세금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주택 가치를 분석하고 주변 거래 사례를 찾으며 서류를 준비할 시간과 정보, 전문가를 고용할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세 이의신청을 연구해 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부동산센터 연구협력자 윌리엄 더너는 많은 주택 소유주가 절차에 투입할 시간이나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의 특성도 영향을 준다. 이스트사이드 주택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할리 H. 호피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에이미 호피 부사장은 전망과 수변 부지의 길이 등 고급 주택의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가 다양해 평가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만달러 주택의 감정가가 45만달러가 되면 시장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소유주도 있지만, 400만달러 주택이 450만달러로 평가되면 실제 그 가격에 팔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민간 대행업체의 영업 대상 역시 신청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가 주택은 감정가 조정에 따른 절세액이 커 업체가 집중적으로 접근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더너가 공동 연구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의 과거 사례에서도 백인 다수 거주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감정가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 결과를 킹카운티의 인종별 차이로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번 보도에는 한인 소유주의 신청률이나 성공률을 따로 분석한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먼저 알아둘 점은 감정가가 올랐다고 재산세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워싱턴주의 재산세는 주택 가치뿐 아니라 학교·공원 등 주민투표로 승인된 각종 부담금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만으로 최근 재산세 증가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감정가를 낮추는 데 성공하더라도 세금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 자체가 아니라, 카운티가 산정한 감정가가 해당 주택의 적정 시장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다.

판단 기준도 현재 매물로 내놓고 싶은 가격보다는 평가연도 1월 1일 당시 실제로 팔 수 있었을 가격이다. 주변의 비슷한 주택 거래 사례와 주택 상태 등을 근거로 평가액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킹카운티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 기한은 평가연도 7월 1일 또는 감정가 통지서에 표시된 발송일로부터 60일 중 더 늦은 날이다. 

주택별 정확한 마감일은 카운티 온라인 이의신청 시스템(eAppeals)에서 주소나 부동산 필지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신청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새해 평가액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우선 카운티에 등록된 주택 정보가 정확한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면적이나 건물 상태 등에 오류가 있다면 감정평가국에 문의해 정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자료로는 인근 유사 주택의 실제 매매 사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전문 견적, 개발 제한이나 토지 이용 제약을 보여주는 기록 등이 도움이 된다. 

한인 소유주들도 단순히 “옆집보다 세금이 많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비교 대상 주택과 자신의 집이 면적·상태·입지 등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상 절세액과 수수료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시애틀타임스가 소개한 호피의 업체는 무료 사전 분석 후 정식 의뢰를 받으면 신청비 350달러와 함께 절세액의 최대 35%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는다. 업체마다 요금 구조가 달라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킹카운티 감정평가국은 모든 소유주에게 동일한 이의신청 권리가 있으며, 고가 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한 평가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법상 평가액이 변경된 부동산에만 통지하면 되지만, 킹카운티는 모든 부동산에 매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의신청 준비가 막막하다면 감정평가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킹카운티 재산세 자문실(Property Tax Adviso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실은 비교 매매 사례를 찾거나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다만 자문실이 직접 감정가를 낮추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실은 지난해 주택 소유주 237명에게 비교 거래 사례를 찾는 도움을 제공했다. 이는 전년보다 39% 늘어난 규모다.

주택 정보 오류와 관련한 감정평가국 문의는 206-296-7300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나 결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해야 이자와 가산금 발생을 피할 수 있다.

▶킹카운티 재산세 상담 연락처: 206-477-1060, taxadvisor@king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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