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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6  조이시애틀뉴스
유학생 OPT에 7만달러 수수료?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억압 정책이 지속적이며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실습(CPT)을 제한시킨 것에 이어 OPT프로그램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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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의 미국 내 전공 관련 취업을 허용하는 OPT 프로그램에 1인당 7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가 10월 7일 공개한 규정안은 유학생의 최초 OPT에 7만달러, 이후 OPT에는 3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된 조치는 아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유학생의 OPT를 추천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학교가 해당 비용을 학생이나 고용주 등에게 넘길 가능성도 명시했다. 따라서 납부 의무가 학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학생의 직접적인 부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제도의 사기와 남용을 막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PT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대학과 국제교육계는 유학생의 실무 경험 기회를 막고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대학들은 유학생 등록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기업 등은 OPT를 통해 전공 지식을 갖춘 졸업생들을 채용해 왔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판타 아우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유학생의 재능과 다양한 관점, 포부를 미국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 인력 양성, 세계적 리더십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스턴의 이민 전문 변호사 스티븐 브라운은 AP통신에 이번 조치가 제도를 공식 폐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한 명의 OPT를 위해 7만달러를 내려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유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ACE)의 세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지난해 가을 미국에 처음 들어온 신규 유학생이 17% 감소했으며, 올해 가을에도 일부 대학은 30~40%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할 기회가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들어 유학생의 실습과 취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지침을 통해 교육과정 실습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학위 취득에 필수인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한 바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을 두고  대학·국제교육 단체들은  10월 5일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OPT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OPT 수수료 규정안의 일반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9일이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규정이 공표되면 60일 뒤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 전 학교의 OPT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천에 새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추가 OPT나 연장을 신청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최종 조건은 향후 규정 확정 절차에 달려 있다.(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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