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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7/10  조이시애틀뉴스
피어스카운티, 야외 모닥불 금지령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피어스카운티와 아일랜드카운티가 이번 주말을 기해 야외 모닥불 금지령(burn ban)을 내린다. 


타코마, 레이시 등을 포용하는 피어스카운티는 12일(목) 정오부터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일랜드카운티에서는 13일(금) 정오부터 모닥불 금지령이 발효된다.


피어스카운티 금지령은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가정집 뒷마당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캠핑장이나 개인 사유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허락을 받은 캠프파이어는 허용된다.


또한 개스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스토브와 그릴을 사용하는 바베큐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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