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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07  조이시애틀뉴스
국적사 유류할증료 또 인상

시택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Photo: Port of Seattle/Don Wilson)


국적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세번째 인상으로 한국행 왕복을 위해서는 24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이미 지난 1월 12일 발권 기준 20달러 한 차례 인상한데 이어 3월 7일자로 40달러를 올렸고 이번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반년도 채 안된 기간 동안 무려 80달러나 폭등 했다. 불과 5개월여 사이 50%나 비용 부담이 늘어 난 셈이다.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했고 아시아나항공도 3일 뒤인 4일부터 똑같이 따라갔다.


국적항공사들은 유가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하지만 국제 유가가 몇년간 낮은 가격대를 유지했지만 140달러였던 유류할증료는 요지 부동이었던 점은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난 1997년 항공사의 이익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전세계 노선에 유류할증료를 일괄 도입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의 시행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EU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도입을 시작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들은 지난 2005년 4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각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한국의 경유 허가제였던 것에서 지난 2008년부터는 평균 항공유 가격 변화를 반영한 연동제를 도입, 유류할증료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판매분은 한국 해당 부처의 규제 없이 두국적항공사의 미주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해 항공운임에 적용시키고 있다.이런 폐단으로 인해 과거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담합 협의로 거액의 배상금 및 집단 소송에 따른 보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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