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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송의주 기자songuijoo@ |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 지위에 있었지만 국정에 관여해본 적이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아닌 구성원이 만든 규칙을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국민의 사상과 문화 성향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아닌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라며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의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이 열린 이날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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