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식에게 공평하게 상속된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도 없으면 형제, 조카 순으로 유산이 상속된다.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주정부에 귀속된다."
재산상속의 절세요령을 알려주는 한인대상 '은퇴 및 상속 세미나'가 조이시애틀뉴스와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사우스센터에 소재한 라마다인호텔 회의장에서 열렸다.
준비한 좌석이 모자라 회의장 양편으로 추가로 좌석을 배치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 이날 세미나에서 채합동법률 대표인 채상일 변호사와 회계법인 SHK그룹의 김성훈 공인회계사가 유산상속에 관한 워싱턴주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고 한인들의 궁금점도 풀어줬다.
채 변호사는 유언장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시애틀의 한 50대 한인 남성이 새 부인을 맞이해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해 연금과 401K, 생명보험 등 모든 재산이 부인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살던 집마저 부인에게 넘어갔다.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쫒겨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됐다."
젊은 부부들도 유언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채 변호사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유언장이 없으면 주정부에서 재산과 자녀들을 관리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채 변호사는 건강상태가 악화돼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사전의료의향서와 지속적 위임장의 중요성과 함께 유언 검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
재산상속의 절세요령과 관련, 트러스트를 만들면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김 회계사는 "미리 상속계획을 세워두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피할 수 있고 재산의 일부 증여를 통해 주정부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일년에 한 사람에게 1만4천달러까지는 증여를 해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을 증여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자녀에게 매년 각각 1만4천달러씩을 증여하면 세금부담 없이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에 본사가 있는 캐머스 컨설팅의 리차드 베일리 CEO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의 종류와 베니핏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멀리 오리건주에서 참석한 한인 부부도 있었는데, 참석자들 모두 메모를 해가며 강연을 듣고 다양한 질문도 쏟아내는 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닉 권 사진전문기자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