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시애틀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을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킹5뉴스는 22일 킹카운티 법원 서류를 인용해 세르히오 스투아르도 몬로이(51)가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 강제추행과 성적 목적의 불법감금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몬로이의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보석금 1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또 상습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8월 24일 에버렛에서 길을 걷던 중 차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한 몬로이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식당에 들른 뒤 여성이 귀가했으며, 이후 왓츠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몬로이의 초대로 8월 29일 시애틀을 찾은 여성은 술집과 댄스업소를 방문한 뒤 다음 날 새벽 그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여성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몬로이가 원치 않는 입맞춤을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양팔을 제압한 채 강제로 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러 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상대의 체중에 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밝혔다.
여성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몬로이는 이를 막고 운전을 시작했으며, 이동 중에도 손목을 붙잡았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여성은 차량이 밸러드의 노스웨스트 56가와 15애비뉴 노스웨스트 인근에서 빨간 신호에 멈췄을 때 가까스로 문을 열고 탈출했다. 오전 2시 37분께 911에 신고했으며, 출동 경찰은 인근 자동차 정비업소 앞 인도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여성은 탈출 과정에서 신발 한 짝을 잃었고 왼쪽 팔뚝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몬로이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여성의 사진 식별 진술과 왓츠앱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건 직후 여성에게 피해 내용을 들은 아들과 친구도 면담했다.
몬로이는 앞서 2018년 3월 킹카운티에서 2급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만취한 여성을 차량에 타도록 한 뒤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몬로이는 해당 여성의 아파트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그는 징역 90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2월 출소했으며, 이후 워싱턴주 교정부의 평생 감독 대상이었다. 감독 조건에는 음주와 술집 출입 금지, 사전 승인 없는 연애·성적 관계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교정 당국은 지난 7일 음주와 승인되지 않은 통신 앱 사용 등 감독 조건 위반 혐의 9건을 확인해 몬로이를 체포했다. 그는 SCORE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1일 오전 킹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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