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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지붕 작업자, 천창 뚫고 추락해 사망

워싱턴주에서 지붕 작업 중 추락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애틀타임스는 22일 주 노동산업부(L&I)가 추락 방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 5곳에 최근 4개월간 총 44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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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키마카운티에서는 유니언갭 소재 ‘레슬리 앤드 캠벨’ 소속 근로자가 과일 포장 창고 지붕에서 작업하다 천창을 뚫고 25피트 이상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L&I 조사 결과, 천창에는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업체는 천창을 추락 위험 요소로 파악하거나 근로자에게 관련 위험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I는 지난 9월 8일 이 업체에 약 4만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곳은 올림피아 소재 ‘루프 닥터’다. 이 업체는 서스턴카운티 텀워터 작업장에서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입원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 23만8,68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근로자가 사용한 안전줄은 너무 길어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L&I는 이 업체에 안전규정을 알면서도 무시한 고의적 중대 위반 4건과 추락 방지 관련 중대 위반 2건을 적용했다. 업체는 이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루프 닥터와 관계 업체들은 2004년 이후 80건 이상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4건은 근로자의 추락 방지 장비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였다. 같은 기간 추락 관련 산재보상 청구도 약 40건에 달했다.

L&I 산업안전보건 부문 크레이그 블랙우드 부국장은 “벌금이 숨진 근로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안전규정을 지키고 또 다른 비극을 막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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