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여러 연방법원에 4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기간 기준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6일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들은 중국, 멕시코,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등 여러 국가 출신으로, 외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 과실치사, 성범죄, 이민 사기, 허위 신원 사용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됐다.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은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해당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연방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의 상당수가 귀화 당시 범죄 경력이나 과거 이민 기록 등을 숨긴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된 내용은 법무부의 주장에 해당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 역시 각 소송의 혐의는 아직 확정된 책임이 아닌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출신 전직 미 해군 수병 웨이진차오가 포함됐다. 그는 2025년 간첩 및 국방 관련 기술자료 불법 수출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2022년 5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중국에 군사기밀을 넘기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귀화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추진은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에도 테러 지원, 전쟁범죄, 간첩, 아동 성폭력 등의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 12명을 대상으로 절차에 착수했으며, 7월에는 10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와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귀화 시민권 박탈은 개인의 미국 시민권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실제 시민권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도 귀화 신청 당시의 이민 기록과 범죄 기록을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과거 이름이나 신분 변경 등을 빠짐없이 공개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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