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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2  조이시애틀뉴스
코스트코 ‘무설탕’ 음료 소송…“실제는 당 성분 포함”

이사콰에 본사가 있는 코스트코가 판매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전해질 음료 믹스의 ‘무설탕(Sugar-Free)’ 표시가 허위라며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카이로7뉴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소비자 메이슨 말도나도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인 알룰로스(allulose)가 연방 및 일리노이주 표시 기준상 당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제품에는 알룰로스가 첫 번째 성분으로 표시돼 있으며, 제품 설명에는 식이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당을 추가한다고 적혀 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무설탕’이라는 표시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며, 이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코스트코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문제가 된 ‘무설탕’ 표시를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소장에서는 알룰로스 섭취와 관련해 메스꺼움, 복부팽만,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제품의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 여부다.

현재 제기된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이를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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