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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Seattle's Bikini Baristas' 홍보 포스터 (2019) |
비키니 바리스타가 업소에서 몸을 가려야 한다는 에버렛시의 복장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에버렛 헤럴드는 지난주 시애틀 연방법원의 이같은 약식 판결은 근로자가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를 놓고 비키니 바리스타와 에버렛시 간의 오랜 법적 투쟁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에버렛의 복장 규정 조례가 미국 및 워싱턴주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리카르도 S. 마티네즈 판사가 서명한 19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조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례가 비키니뿐만 아니라 허리 부분과 스쿱백 셔츠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입는" 의복을 금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방식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법원은 비키니 바리스타는 이 조례의 "분명한" 타겟이라고 판결하고 이 직업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인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에버렛시는 2017년에 복장 규정 조례를 제정하면서 '퀵 서비스 시설'의 모든 직원,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상체와 하체를 덮는 옷을 입도록 요구했다. 조례는 퀵서비스 사업의 예로 커피 가판대, 패스트푸드점, 델리, 푸드트럭, 커피숍 등을 언급했다.
에버렛 비키니 바리스타 스탠드 '힐빌리 하티스(Hillbilly Hotties)'의 업주와 일부 직원은 드레스 코드 조례의 합헌성에 대해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시의 음란행위 조례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드레스코드 문제를 제외하고는 바리스타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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