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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날 시작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참석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는 전날 애초 예정된 전체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훨씬 늦은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군 성범죄 사건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두고 법안소위 회의에서 이견 차이가 벌어져 지체됐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체회의가 뒤늦게 열렸으나, 전체회의에서도 군사법원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의도적 시간끌기”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이에 간사인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더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차수 변경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하면서 전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회의가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전 1시를 넘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새벽 2시를 넘어 언론중재법이 결국 상정됐지만, 이를 두고도 여당 의원들 간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계속됐다.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과 회복의 개념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렸다.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은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물었다. 검사 출신의 송기헌 의원도 “손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며 “어떤 행위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 결과만 가지고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 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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