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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 장윤영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국장과(오른쪽 위) 박민영재산조사부 조사역이 시애틀한인회를 방문해 한인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기승 시애틀한인회장과 정정이 타코마한인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 금융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 3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애틀을 방문 중인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장윤영 국장은 28일 시애틀총영사관을 방문한데 이어 29일 오전 시애틀한인회를 찾아 은닉재산 환수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기승 시애틀한인회장과 정정이 타코마한인회장이 자리를 함께 한 설명회에서 장 국장은 현재 시애틀지역에서 3건은 법적 소송을 통해 회수절차를 그리고 2건은 콜렉션회사를 통한 추심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지난 5월말까지 총 383건의 신고를 접수, 508억원을 회수했으며 이 가운데 39건을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130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재외국민들의 협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신고대상은 부실관련자로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와 이러한 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이며 은닉재산은 이들이 한국내 또는 해외에 감춰둔 동산, 부동산,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장 국장은 은닉 재산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의 5~20% 수준으로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비 보장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은닉재산 신고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한인사회에 널리 홍보해 달라고 조 회장에게 요청한 장 국장은 신고자는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로 연락을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날 장 국장의 시애틀한인회 방문에는 박민영 재산조사부 조사역도 참석했다.
▲해외 신고상담 전화(수신자 부담): 1-866-634-5235, 온라인 접수 www.kdic.or.kr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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