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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검찰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리며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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