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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14개 안팎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기소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이 남아 있어 향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말도 반납한 채 출근해 그동안 진행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다스 투자금 회수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수수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총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총 350억원의 횡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모두 14개 안팎의 혐의가 적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기재될 범죄사실 역시 이들 혐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기소할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구속기소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의혹 및 불법여론조사 의혹, 다스 관계사들의 아들 이시형씨 소유 업체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6000만원 뇌물 의혹 등 다른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에 연루된 아들 시형씨, 부인 김윤옥 여사,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이 전 대통령 기소와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범죄 행위로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도나 매매 등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범죄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재산은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다. 자택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57억3000만원 수준이어서 공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액수보다 적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확실한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하기 위해 조카 명의의 공장용지와 경기 가평군의 별장, 다스 주식 등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들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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