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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23  조이시애틀뉴스
"상속플랜 없으면 큰 낭패"...채상일 변호사, 창발 세미나서 강조

채상일 변호사가 '창발 세미나'에서 상속플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로펌 소속의 스티븐 프라트 호칸슨 변호사가 유언장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이에 대비한 상속플랜을 포함한 유언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지역 한인 하이텍 종사자 모임인 '창발'이 22일 저녁 벨뷰시청 회의실에서 상속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온 채상일 변호사는 "워싱턴주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배우자 한쪽이 사망할 경우 재산의 50%만을 상속할 수 있는데,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이 모두 배우자에게 간다"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본인의 의도대로 상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집을 부부의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 사망시 사망확인서만 있으면 집을 팔 수 있지만 한쪽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는 사망 후 '유언 검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작성된 유언장도 보관한 장소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알려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 변호사는 자녀에게 미리 주택이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사망한 후에 상속을 하면 '세법상 조정 혜택(stepped-up basis)'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동산이라면 상속해 주는게 세법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상속을 해주면 부동산 취득원가가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로펌 소속의 스티븐 프라트 호칸슨 변호사는 상속플랜을 제대로 준비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유명 인사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36세에 사망한 마릴린 먼로는 유언장에 자신의 대리 코치인 리 스트라스버그에게 재산의 75%를 상속하면서 자선기관에 기부해달라는 바램을 남겼다. 나중에 결혼을 한 스트라스버그는 1982년에 사망했다. 그 바람에 스트라스버그의 모든 재산과 먼로의 모든 라이센스와 로열티 수입이 미망인에게 넘어갔다. 결국 먼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자선기관에 재산을 기부하지도 않았다. 현재 먼로 앞으로 지급되는 라이센스 수수료 수입이 연간 1천5백만달러가 넘는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비자, 스타벅스 등 기업 근무자 수백명이 참가하는 창발은 매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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