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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감세안 통과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뒤에 서서 웃고 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986년 이후 최대 규모 감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이른바 ‘법인세 감세’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31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감세 조치다. 거대 감세 규모 가운데 1조달러 정도가 법인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명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 규정인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뒤 재표결이 진행됐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20일 새벽 수정된 감세안을 재표결(찬성 51표·반대 48표)했고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 최종 통과된 것이다.
해당 세재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14%포인트나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소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 상속세 비과세 유산의 규모를 각각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감면해준다. 연방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내려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지게 된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싱크탱크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르면 오는 2019년 미국 가구 약 48%가 500달러 이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요 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감세안 통과 기념행사를 열어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그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개혁안의 최종 통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많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위대한 기업과 일자리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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