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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7/24  조이시애틀뉴스
연방교통부, 델타 등 3개항공사에 벌금 부과

(Photo: Port of Seattle)

 
연방 교통부가 프론티어, 아메리칸, 그리고 델타 등 항공 3사에게 오버 부킹(초과 예약)및 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교통부는 최근 교통부는 프론티어 항공이 오버 부킹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40만달러를 부과했다.


아메리칸 항공에게는 지난 2015년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불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25만달러를 그리고 델타 항공에게도 지난 2012~2015년 탑승자의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에 관한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20만달러의 벌금 명령을 내렸다.


한편 연방 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편 지연 및 환불 등과 관련한 불만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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