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7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www.joyseattle.com/news/30040
발행일: 2017/03/08  조이시애틀뉴스
앞차에 바짝 붙어가면 136달러 벌금...이번주 '집중 단속'

wikiHow image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차에 바짝 따라붙었다가는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이번주에 안전거리 확보 없이 앞차에 바짝 따라붙어가는 소위 '테일케이터'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순찰대의 릭 존슨 경관은 "정체가 심할때 차간 간격 유지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운전자들에게 앞을 충분히 내다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존슨 경관은 지난 7일 벨뷰 인근 405 도로에서 한 여성이 앞차와 너무 가까이 운전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차를 세웠다. 그는 앞에 가는 트럭과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면 돌발사태를 볼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경고장을 발부했다. 


순찰대에 따르면 매년 워싱턴주에서 2만4천여명이 이같은 '테일게이팅 운전'으로 단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1만여건이 이같은 운전 때문에 일어났다.  


시속 60마일로 주행할 경우, 차간 거리는 자동차 6대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즉, 시속 10마일당 차 한대 간격을 뒤야한다.


차간 간격을 유지하고 않고 앞차에 바짝 붙어 달리다 적발될 경우,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이 200달러로 올라간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   About Us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