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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7  조이시애틀뉴스
[속보] 올림퍼스 스파 사건 판사 “외설적 표현 논란”

한인업소인 올림퍼스 스파(대표 이명운)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권리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소수의견이 거친 표현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소속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최근 해당 사건 재심리를 거부하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남성 성기를 둘러싼 문제”라는 취지의 거친 표현을 사용해 동료 판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린우드와 타코마에 지점을 둔 여성 전용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20여 명은 밴다이크 판사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마거릿 맥키언 판사는 해당 표현을 두고 “저속한 술집식 언어(vulgar barroom talk)”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품위 있고 절제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 매체들도 해당 소수의견을 “연방 항소법원 판결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잡하다(unusually crass)”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밴다이크 판사는 “동료 판사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표현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논란의 시작은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파 이용을 거부당하면서였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워싱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공공시설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올림퍼스 스파 측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주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운 대표는 2022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해당 법은 특정 신념이 아닌 사업 행위를 규제하는 중립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9순회항소법원도 2대 1 판결로 이를 유지했다.

스파 측 변호인인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 소속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전국적인 법적·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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