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자 판사가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시애틀 연방판사는 올림퍼스가 여성 전용 스파로 모든 고객이 알몸임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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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한인이 운영하는 올림퍼스 스파와 소송을 제기한 헤이븐 윌비치(왼쪽) |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판사는 지난 5일 자신을 "페미니스트보다 더 여성적"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헤이븐 윌비치가 제기한 올림퍼스 스파에 대한 차별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타코마와 린우드에 매장이 있는 올림퍼스 스파는 "여성 전용 규정은 ... 고객의 안전, 법적 보호 및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판결문은 올림퍼스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수술 후 성 확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이라고 언급했다.
윌비치는 2020년 2월에 처음 불만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는 나중에 올림퍼스 스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윌비치를 차별했다는데 동의했다.
올림퍼스 스파의 업주는 그러나, 성기를 가진 알몸의 트랜스젠더 고객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스파 소유주인 이명운씨는 이같은 결정이 자신의 "전통적이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위배되며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전용 스파를 운영해 온 이씨는 "여성 고객(특히 미성년자)이 남성 성기에 노출되면 올림퍼스 스파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씨는 "스파에서 고객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이용자를 발견하고 굴욕감, 트라우마,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그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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