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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30  조이시애틀뉴스
"올림퍼스 스파, 성전환 여성 입실 허용해야"...법원 판결

제9순회항소법원은 시애틀의 여성 전용 한인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대표 이명운)에 대해 트렌스 여성(출생 지정 성별은 남성이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의 입실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린우드와 레이크우드에 매장을 둔 올림퍼스 스파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남성이 13세 이상 소녀를 포함한 여성과 함께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금지한 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2022년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의해 제기됐다.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2-1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한인 케네스 이 판사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판사는 워싱턴주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차별 금지법을 무기화하고 있다도 지적하며 "워싱턴주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왜곡,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제 주의 법령에 따라 여성, 심지어 13세 어린 소녀도 치료를 받을 때 남성 성기가 노출된 손님 곁에서 알몸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 판사는 "여성 스파 직원들은 남성의 성기가 그대로 있는 벌거벗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워싱턴 주의 여성과 소녀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APIC)의 코리 한 위원장은 "제9연방항소법원의 올림푸스 스파 판결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성 전용 한인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트랜스젠더 남성의 입장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차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상식과 양심,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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