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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7  조이시애틀뉴스
올림퍼스 스파, '트랜스젠더 여성' 출입 제한 대법원행

한인이 운영하는 린우드 여성 전용 스파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가 트랜스젠더 여성 출입 제한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대법원 상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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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월 12일 올림퍼스 스파 측이 요청한 재심과 전원합의체 재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의 차별 시정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명운씨가 창업, 린우드와 레이크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림퍼스 스파는 한국식 찜질방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 전용 시설로,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전신 노출이 요구되는 전통을 이유로 “여성 생식기를 가진 고객만 입장 가능”이라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입장이 제한된다.

이번 사건은 2020년 트랜스젠더 여성 헤이븐 윌비치가 입장 거부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이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다수 의견은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이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파의 입장 정책이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해당 정책이 성 정체성이 아닌 신체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사생활 보호와 종교적 신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림퍼스 스파 측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성 전용 공간의 범위와 트랜스젠더 권리 간 충돌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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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우드 여성 전용 스파 ‘올림퍼스 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 출입 제한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대법원 상고를 추진한다.
린우드 여성 전용 스파 ‘올림퍼스 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 출입 제한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대법원 상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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