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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조이시애틀뉴스
“ICE,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명령 반복 위반”

오리건주 연방법원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는 이민 체포를 제한한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ICE 요원 최소 한 명이 영장을 갖고 적법하게 체포한 것처럼 공식 기록을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밝혔다.

3일 오레고니언에 따르면 무스타파 카수바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ICE가 지난 2월 내려진 예비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당사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며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를 개인별로 확인한 경우에만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한다.

법원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지난 7월 오리건주 애슐랜드 인근 호수로 낚시를 가던 22세 남성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체포 기록에는 요원들이 차량에 접근하기 전에 영장을 확보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담당 요원은 법정에서 당시 영장이 없었고 남성의 신원도 몰랐다고 인정했다.

후드리버에서는 ICE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 체포한 배달원이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약 3개월간 수용됐다가 풀려났다. 이 남성은 망명 신청이 심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체포 서류에는 그가 몰던 차량과 번호판 정보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에 오리건주 ICE 요원 전원에게 명령 내용을 30일마다 알리고 그 이행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리건주 내 이민 체포 관련 기록과 9월 1일 이후 체포 당시의 보디캠 영상을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 이노베이션 로랩 측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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