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워싱턴주 시니어 재산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한인밀집지인 시애틀과 벨뷰, 페더럴웨이 등이 포함된 킹카운티에서는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1,000달러 이하인 시니어 주택 소유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세무국(DOR)에 따르면 킹카운티의 시니어 재산세 감면 소득 상한선은 기존 8만4,000달러에서 2027년 10만1,000달러로 약 20% 인상된다. 새로운 기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61세 이상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시니어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과 장애 재향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감면 기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연간 가구 합산 가처분소득이 7만6,000달러 이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7만6,000달러 초과~8만9,000달러 이하는 중간 수준, 8만9,000달러 초과~10만1,000달러 이하는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일정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처음 취득한 해를 기준으로 주택의 과세평가액을 동결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면액은 소득과 주택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소득 11만3,512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유예(Deferral)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유예된 세금과 이자는 추후 상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이 단순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연금 등 관련 소득을 포함하되, 법에서 인정하는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공제한 가구 합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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