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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1  조이시애틀뉴스
킹카운티, 연소득 10만달러 시니어도 재산세 감면

2027년부터 워싱턴주 시니어 재산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한인밀집지인 시애틀과 벨뷰, 페더럴웨이 등이 포함된 킹카운티에서는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1,000달러 이하인 시니어 주택 소유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세무국(DOR)에 따르면 킹카운티의 시니어 재산세 감면 소득 상한선은 기존 8만4,000달러에서 2027년 10만1,000달러로 약 20% 인상된다. 새로운 기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61세 이상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시니어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과 장애 재향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감면 기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연간 가구 합산 가처분소득이 7만6,000달러 이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7만6,000달러 초과~8만9,000달러 이하는 중간 수준, 8만9,000달러 초과~10만1,000달러 이하는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일정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격을 처음 취득한 해를 기준으로 주택의 과세평가액을 동결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면액은 소득과 주택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연소득 11만3,512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유예(Deferral)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유예된 세금과 이자는 추후 상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이 단순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연금 등 관련 소득을 포함하되, 법에서 인정하는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공제한 가구 합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신청은 킹카운티 재산평가국 온라인 포털(Senior Exemption Portal)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206-296-3920)로 하면 된다.

킹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가운데 과거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택 소유자들은 2027년 확대된 기준에 따라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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