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주택 구입과 카지노 등에 사용한 시애틀 다운타운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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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캐피톨힐에 소재한 레스토랑 ‘싱글 샷’(Single Shot) |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킴벌리 K. 에번슨 판사는 26일 캐피톨힐 식당 ‘싱글 샷’(Single Shot) 업주 루아드리 ‘로리’ 매코믹(44)에게 징역 13개월과 출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약 145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매코믹은 식당 운영과 관련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실업 관련 세금 등 14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매코믹은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요리사와 서버, 바텐더 등 최대 87명을 고용했다. 그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은 채 보유했다.
수사 결과 매코믹은 배션아일랜드의 주택 구입과 개보수에 약 40만 달러, 카지노 관련 지출에 약 12만5,000달러, 여행에 3만8,000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닐 플로이드 연방 워싱턴 서부지검장 대행은 직원들의 장래 복지 혜택을 위해 납부했어야 할 돈이 업주의 주택 개보수 등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직원의 사회보장 근로 기록에 식당에서 일한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공백이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기록 누락으로 일부 직원이 향후 예상보다 적은 연방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징역 15개월을 구형했다.
매코믹은 유죄 인정 합의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에번슨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번 범행이 “공공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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