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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8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식당 업주, 140만 달러 탈세로 철창 신세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주택 구입과 카지노 등에 사용한 시애틀 다운타운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캐피톨힐에 소재한 레스토랑 ‘싱글 샷’(Single Shot)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킴벌리 K. 에번슨 판사는 26일 캐피톨힐 식당 ‘싱글 샷’(Single Shot) 업주 루아드리 ‘로리’ 매코믹(44)에게 징역 13개월과 출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약 145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매코믹은 식당 운영과 관련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실업 관련 세금 등 14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매코믹은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요리사와 서버, 바텐더 등 최대 87명을 고용했다. 그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은 채 보유했다.

수사 결과 매코믹은 배션아일랜드의 주택 구입과 개보수에 약 40만 달러, 카지노 관련 지출에 약 12만5,000달러, 여행에 3만8,000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닐 플로이드 연방 워싱턴 서부지검장 대행은 직원들의 장래 복지 혜택을 위해 납부했어야 할 돈이 업주의 주택 개보수 등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직원의 사회보장 근로 기록에 식당에서 일한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공백이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기록 누락으로 일부 직원이 향후 예상보다 적은 연방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징역 15개월을 구형했다.

매코믹은 유죄 인정 합의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에번슨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번 범행이 “공공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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