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에 자산을 보유한 한인들을 위한 ‘한·미 상속 및 자산관리 특별 세미나’가 오는 11월 30일(월) 오후 1시 벨뷰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상속·증여 제도와 세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자산관리 및 절세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진으로는 한국 상속법 전문가인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가 한국 자산 상속과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를 설명한다.
채로펌의 존 우 변호사가 미국의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작성 등 상속 계획을, 김성훈 SHK그룹 대표 CPA가 한·미 자산 이동과 이민·역이민 관련 세무 문제를 다룬다.
허진옥 재정 전문가는 미국 내 은퇴 설계와 연금·생명보험을 활용한 자산 보호 및 절세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양국의 법률과 세금 제도가 달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인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상속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좌석이 제한돼 있어 사전 등록을 권장한다.
■ 세미나 안내
일시: 11월 30일(월) 오후 1~3시 (등록 오후 12시 30분)
장소: 150 120th Ave NE, Bellevue, WA 98005
주요 내용: 한·미 상속·증여, 유류분, 리빙트러스트, 절세 및 은퇴 설계
문의 및 등록: 허진옥 253-331-1212 / 408-21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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