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8 (일)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www.joyseattle.com/news/31359
발행일: 2017/07/12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탄핵안’ 연방하원서 첫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White House photo)


민주당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서 탄핵안을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4번째 대통령 탄핵 발의다. 미국 의회에 과거 3차례의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한번도 성사된 적 없다. 


특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도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당장 큰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상황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 주목된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가져간 상황에서 탄핵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획득하고 있어 194석의 민주당(194석)보다 많다. 상원도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이다. 즉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 찬성과, 하원 공화당 의원 24명·상원 공화당 의원 19명의 표가 필요하다.


기사=아시아투데이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   About Us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