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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7/10  조이시애틀뉴스
23일부터 운전 중 셀폰 들면 '136달러 벌금'


오는 23일부터 운전 도중 셀폰이나 태블릿PC를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되면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 시행되는 주의 '산만운전방지법'에 따라 주행 중은 물론,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서있는 동안에도 셀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즉,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만 있어도 '운전 중 주의 산만한 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제이 인스리 주지사는 지난 5월 이 법안에 서명하며 발효시기로 명시된 2019년에 거부권을 행사, 이보다 2년이나 이른 오는 7월 23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셀폰 화면을 열거나 닫거나 기능을 시작하는 단순한 행위는 여전히 허용된다.


기존 교통법규에서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 주의회도 지난달 이같은 산만운전방지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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