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재훈 기자 |
구치소에 수감된 지 50여일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 대신 군청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 기소)에 대한 첫 정식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제일 먼저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아무 표정 없이 자신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어 베이지색 재킷에 검정색 뿔테안경을 낀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지만, 40년지기로 알려진 이들은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과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최씨의 평소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이날 법정에서도 볼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된 금속 핀 대신 플라스틱 핀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단단히 고정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은 방청객과 변호인단, 취재진까지 총 150여명이 가득 메웠고,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팎에 10여명이 넘는 방호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청사가 위치한 서초동 인근에는 경찰 인력 600명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수십명이 법원 인근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올 호송차가 오는 길목으로 나가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오전 9시1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중앙지검을 지나 법원 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내자, 박사모 회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박 대통령에게 변명할 기회라도 줘 봤냐,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외치며 호송차를 막아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박사모 측은 이날 법원 인근에 300명 규모의 인원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6개 중대(약 500명)를 배치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