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은 지난 31일 포틀랜드에 소재한 오레곤한인회관에서 박경식 영사, 임용근 전 주 상원의원, 그레그 칼드웰 명예영사, 강대호 오리건한인회장, 오정방 한인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경식 영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담당 부서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50%이상 증원하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며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되면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으로 통보된다며 "죄도 짓지 말고 죄 지은자 옆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새 이민정책은 범죄자 체포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시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힌 박 영사는 "체포영장 대신 이민국 책임자가 서명한 체포 요구서로 대체하여 구속될 수 있어 물리적 저항을 금하고, 변호사의 도움과 통역을 요청하고, 필요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불법체류 한인들이 연방 당국에 체포되면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에 체포된 뒤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추방 결정이 내려지고 구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은 신속 추방을 가능하게 해서 E-2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사업체를 팔고 살때 2개월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가 이유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수익금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 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 운전 상습 위반자 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용근 전 상원의원, 강대호 오레곤한인회장, 오정방 오레곤한인회이사장, 김제니 한미연합회 미주총회장, 이흥복 평통 시애틀협의회 간사, 그레이스 임 평통 포틀랜드지회 수석부지회장, 지승희 평통 포틀랜드지회 총무, 호광우 평통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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