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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5  조이시애틀뉴스
이자 수입 늘어 좋아했는데…은퇴자 ‘숨은 부담’ 3가지

고금리로 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 수입이 늘면서 은퇴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이자 때문에 메디케어 보험료가 오르거나 소셜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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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자는 먼저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살펴봐야 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외래진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

2026년에는 2024년 수정조정총소득을 기준으로 부부 공동신고자는 21만8,000달러, 개인 신고자는 10만9,000달러를 초과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첫 할증 구간에 들어가는 부부가 모두 파트 B·D에 가입했다면 연간 추가 부담은 총 2,296.80달러에 달할 수 있다. 통상 2년 전 소득을 적용하므로 올해 늘어난 이자는 2028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셜연금도 이자 수입에 따라 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합산소득’에는 조정총소득과 비과세 이자, 소셜연금 수령액의 절반이 포함된다. 지방채에서 발생한 비과세 이자도 이 계산에는 들어간다.

합산소득이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공동신고 4만4,000달러를 넘으면 소셜연금의 최대 85%가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연금에 8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메디케어 가입 전 오바마케어(ACA) 보험을 이용하는 조기 은퇴자는 건강보험 보조금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실제 이자 수입이 늘면 초과 지원액을 세금 신고 때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에는 초과 지급된 보험료 세액공제의 환수 상한이 없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전에 올해 발생한 이자와 예상 총소득을 함께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과세 대상 CD 이자는 인출하지 않고 계좌에 남겨둬도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 수입이 늘었다면 의무최소인출액(RMD)이 아닌 전통형 IRA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소득 전망이 달라졌을 때 이를 갱신하고, 세금 전문가와 보험료·세금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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