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BLM)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SNS에 올린 미 육군 병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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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oint Base Lewis-McChord·JBLM) |
카이로7 뉴스가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육군 일병 칼론 K. 쿠리엘(20)은 2024년 동료 병사 3명이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지난 8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쿠리엘이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폭행 및 성적 접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쿠리엘은 징역 24개월과 함께 급여 및 수당 몰수, 최하위 계급 강등, 불명예에 준하는 징계성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JBLM 내 군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며 출소 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JBLM 영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이었으며, 이후 육군 장교로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병사들은 막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의식을 잃자 성폭행했으며, 범행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데론 J. 고든 이병은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5개월(6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이든 보사르지 상병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0개월(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페드로 앙헬 루이스 상병은 지난 5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 일반 법원이 아닌 미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에 따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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