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눈에 띄게 확대되면서 시애틀과 워싱턴주 한인사회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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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photo |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올여름 ICE 단속이 대규모 공개 급습보다는 공항과 도로, 법원, 병원, 사업장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NYT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ICE 체포자는 지난 6월 약 4만3,000명에서 7월 4만9,000명 이상, 8월에는 약 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체포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민법상 체류 문제 등을 가진 이들이었다.
단속 장소도 크게 넓어졌다. 출근길과 교통단속 현장은 물론 공항, 법원, 병원 주변, 건설현장, 세탁소와 같은 사업장까지 연방 이민요원들이 등장했다.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을 공항 탑승구에서 조용히 체포한 사례도 확인됐다.
워싱턴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들은 서북미 지역의 이민 단속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워싱턴대 인권센터는 ICE 시애틀 관할지역에서 이미 2025년 말부터 단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단속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애틀 이민법원에서는 추방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망명 신청자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타코마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특히 지난 노동절 연휴에는 그래나이트폴스 인근 국유림에서 가족들과 캠핑하던 남성 5명이 ICE와 산림청의 합동 작전으로 체포됐다. 국유림 같은 야외 휴양지까지 단속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민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변화는 한인사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비자 초과체류나 신분 문제 등 민사상 이민법 위반도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망명·신분변경 신청이 계류 중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나 체포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 이민 기록과 현재 신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인들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자신의 체류 신분과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등 적절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과 현재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 추방명령·체류기간 초과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에 앞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여름 ICE 단속이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단속이 더 이상 특정 도시나 대규모 사업장에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항에서 캠핑장까지 단속 장소가 넓어지면서 시애틀·워싱턴주 한인들도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민 신분과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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