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근무 편의를 요청한 프레드 마이어 직원 2명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해고돼자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레고니언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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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 프레드 마이어 매장의 모습 |
소송에 따르면 워싱턴주 밴쿠버 매장에서 근무하던 사만다 페닝턴은 2023년 임신 후 심한 입덧과 구토로 결근이 발생했다. 페닝턴은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산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근무시간도 주당 약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어든 뒤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임신 직원도 잦은 화장실 이용과 임신으로 인한 결근을 인정해 달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와 대체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무급 정직을 당한 것으로 EEOC는 주장했다. 이후 이 직원은 거주지와 가까운 매장으로 전근을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해고됐다고 소송은 밝혔다.
EEOC는 프레드 마이어가 임신 관련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발효된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PWFA)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임신과 관련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편의에는 추가 화장실 이용, 근무시간·업무 조정, 임신 관련 결근 인정, 일시적인 업무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프레드 마이어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프레드 마이어는 오리건·워싱턴·아이다호·알래스카에서 12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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