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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6  조이시애틀뉴스
“IRS, 세금보고 때 체류신분도 묻는다”

연방 국세청(IRS)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납세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취업허가 여부를 묻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NBC가 25일 보도했다.

IRS가 공개한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초안에는 납세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민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는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배우자에게도 같은 질문이 적용된다.

IRS가 세금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이민·취업 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변화다. 다만 현재 공개된 양식은 최종본이 아닌 초안으로, 실제 2027년 세금보고 시즌에 그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IRS가 공개한 2026년 관련 세금 양식에서도 “신고 당시 미국 시민권자·국민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가”를 묻는 항목이 확인된다.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세금보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면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아 신고할 수 있다. IRS는 ITIN이 이민신분을 부여하거나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이민법 전문가들은 새로운 질문이 시행될 경우 일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이민 당국에 전달될 것을 우려해 세금보고 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권·취업허가 정보가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일부 연방 세제 혜택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보고 정보는 연방 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밀로 보호되지만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정부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예외도 있기 때문이다.

한인 납세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시민권·영주권·취업허가 여부가 복잡한 경우에는 2026년도 1040 양식이 최종 확정된 뒤 세무사나 이민법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질문이 ‘확정된 세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IRS 역시 공개된 2026년 양식을 초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초안 양식에 의존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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