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괌으로 입국하던 30대 한인 여성이 처방약을 소지했다가 통제약물 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미국에서 통제약물로 분류될 경우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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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씨 (Department of Corrections) |
퍼시픽 데일리 뉴스가 24일 보도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박보영(34)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인천발 항공편으로 괌에 도착했다. 박씨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밝혔으나 2차 검사 과정에서 약품이 담긴 투명 봉투가 발견됐다.
세관 당국은 박씨의 수하물에서 21.3그램의 약품을 발견했다. 박씨는 처방받은 약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처방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해당 약품에는 수면·진정제로 사용되는 플루니트라제팜(상품명 로히프놀)과 항불안제 알프라졸람(상품명 자낙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약물 모두 미국에서 ‘스케줄 4’ 통제약물로 분류된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 잡혔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세관 직원에게 포착됐다.
박씨는 스케줄 4 통제약물 불법 반입 2건과 소지 2건 등 3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후 1만 달러의 개인보증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미국이나 괌 입국 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면제와 항불안제 등 통제약물에 해당할 수 있는 의약품을 소지하고 여행할 경우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에 반입·신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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