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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29  조이시애틀뉴스
스위디시병원, 불법행위에 140만달러 벌금


환자들의 안전을 소홀히하는 병원 운영으로 홍역을 치렀던 스위디시병원이 또다시 불법행위로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프로비덴스병원과 스위디시병원은 환자들이 해당 보험을 받지 않는 일명 '아웃 오브 네트웍(Out Of Network)' 랩을 이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켰다는 고발과 관련, 워싱턴주 법무부와 14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킹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에 따르면 자매병원인 스위디시와 프로비덴스는 일년 넘게 조직검사 등 병리학 테스트를 '아웃 오브 네트웍' 기관인 셀네틱스연구소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는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병원 측은 '아웃 오브 네트웍' 비용을 지불한 환자 6,400여명에게 총 38만5,101달러를 환불하게 된다.


퍼거슨 장관은 "환자들은 의료비 청구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복잡한 의료체계로 인해 이같이 불공평한 사기성 행위가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개탄했다.


프리메라보험은 2015년 프로비덴스와 스위디시에 셀네틱스가 네트워크에 제외된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들 병원은 이같은 사실을 일년 넘게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퍼거슨 장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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