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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5/12  조이시애틀뉴스
오리건주, 개인간 총기 거래에 '신원조회' 의무화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11일 개인간 총기 거래시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이 발효됨으로서 오리건주는 거의 모든 총기 거래에 있어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 미국 내 8번째 주가 됐다.


민주당 소속의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후 "오리건주는 총기폭력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각 발효된 이 법에 따라 서로 모르는 개인간 총기거래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총포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화당 측은 이는 법을 준수하려는 총기 소유자들의 부담만 늘려주는 처사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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