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취업 관련 체류기간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뉴스위크가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관보에 제시한 규정 개정안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기존 승인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폐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고용주, 담당 업무가 그대로여도 이전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과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장 심사에서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상은 H-1B뿐 아니라 계절근로자 비자(H-2A·H-2B), 주재원 비자(L-1), 특출한 능력 보유자 비자(O-1) 등으로, 연간 약 20만8,000건의 연장 신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도됐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이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과거 심사의 오류나 사기가 다음 체류기간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사가 강화되면 추가자료 요청(RFE)이 늘고 처리기간이 길어져 근로자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애틀·벨뷰 지역 기술기업 등에 근무하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 기업 주재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신청자와 고용주는 연장 신청에 앞서 직무 내용과 자격, 고용관계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로, 최종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내 취업 관련 청원과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것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 여권상의 비자 발급 절차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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