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대학(UW)에서 남학생 사교클럽 회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대학 측의 보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대학이 가해자의 과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알고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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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대학(UW) 남학생 사교클럽 ‘파이 카파 파이’ (UW photo) |
시애틀타임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신입생이던 2022년 11월 남학생 사교클럽 ‘파이 카파 파이’의 행사에 참석했다가 회원 와이엇 오하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하라는 피해 여학생에게 다량의 술을 제공한 뒤 사교클럽 건물 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피해자 측은 밝혔다.
오하라는 2024년 3급 강간 혐의를 인정해 킹카운티 구치소에서 9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기소됐던 2급 강간 혐의는 기각됐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오하라와 UW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학이 가해자의 과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사교클럽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지다.
피해자 측은 다른 여성이 오하라를 상대로 보호명령을 신청한 전력이 있었다며 대학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0년 당시 16세였던 소녀가 같은 나이의 오하라가 신체를 노출했다며 성폭력 보호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임시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신청은 같은 달 기각됐다.
UW는 해당 명령이 두 사람의 입학 전에 내려졌고 입학 당시에는 효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학 대변인 빅터 발타는 “오하라가 입학할 당시 유효한 법원 승인 접근금지·보호명령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사건 이후 연방 교육법 타이틀 IX에 따른 조사와 학생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오하라는 영구 퇴교돼 재입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워싱턴주 대법원이 지난 7월 사교클럽 신고식 중 숨진 워싱턴주립대(WSU) 신입생 사건에서 대학의 보호 의무를 인정한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교클럽과 대학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호 책임이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재판은 2027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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