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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25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가짜 백신카드 사용·판매 처벌

가짜 코로나19 백신접종 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C급 중죄로 처벌, 최대 징역 5년형과 1만달러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욕주도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가짜 코로나19 백신접종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연방 범죄로 처벌 대상이지만 워싱턴 주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SB-5667)의 입안자인 제시 살로몬(민주, 쇼어라인) 상원의원은 "가짜 백신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예방 접종 카드 발급의 목적인 상호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로몬 의원은 가짜 백신접종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경범죄로 간주, 최대 90일까지 처벌하고 1천달러의 벌금도 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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