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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작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판매, 이득을 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71)가 법정에서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씨는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내가 그렸던 형식,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오 판사는 “사는 사람이 묻지 않더라도 조수가 그렸다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문제라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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