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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1/10  조이시애틀뉴스
[한·중 FTA] 세계 3위 경제영토 확보했지만…득과 실은?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간 합의 의사록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도 크게 확장됐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기존 60%에서 73%까지 높아졌다”며 “이는 칠레·페루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라고 밝혔다.


◇한·중 FTA로 거대 내수시장 확보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산업부는 10일 타결직후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며 “한·중 FTA로 우리경제는 미래성장 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가 모두 이뤄지면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사라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轉機)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문화사업, 철강, 석화 날개 단다


산업 분야로는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영유아용품·스포츠 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고급 생활 가전 등이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이중 자동차 부품과,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 한국제품의 우수성, 한류열풍과 함께 가장 큰 수혜품목으로 분류된다. 


화장품(5%), 유아용 분유(5%), 석유화학제품(평균 3.9%) 등의 관세 하락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유통, 환경, 법률 등도 마찬가지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소기업 “아직 준비 안됐다”


하지만 한·중 FTA 타결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섬유·의복이나 가구, 생활용품 등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더욱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FTA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업체 가운데 17%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27.3%) 등은 한·중 FTA 발효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한·중 FTA, 남은 과제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중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어지게 된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내 반발 등으로 실제 발효는 2012년 3월 발효됐다. 환경적인 변수로 인해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셈이다.


기사=아시아투데이 (조이시애틀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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