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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3  조이시애틀뉴스
ICE 기습 체포, 적법절차 위반 논란

워싱턴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체포와 구금을 둘러싼 적법절차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소재를 파악하고 취업까지 허용했던 이민자를 별도의 사전 심리 없이 구금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ICE photo

시애틀타임스는 23일 워싱턴대학(UW) 메디컬센터 직원 로버트 시데의 사례를 통해 이민 단속 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헌법상 권리와 법적 논쟁을 조명했다.

케냐에서 의사로 일했던 시데는 미국 입국 후 비자 체류기간을 넘겼으나, 2023년 망명을 신청하고 취업허가를 받아 UW 병원에서 간호 보조 업무를 해왔다. 범죄 전력이 없는 그는 체포 불과 9일 전에도 망명 신청에 필요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이민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린우드 자택으로 운전해 돌아가던 중 ICE에 체포됐다. 당시까지 당국으로부터 구금 가능성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구금 필요성을 다툴 기회도 없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지난달 티퍼니 카트라이트 연방판사는 시데의 석방을 명령했다. 정부가 수년간 그의 존재를 알고도 구금하지 않다가 사전 통지와 의견을 밝힐 기회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국이 시데의 위험성이나 도주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데는 타코마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된 동안 심한 고혈압과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법원 서류에 나타났다.

정부는 구금 후 보석 심리에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석방으로 그의 이민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시데는 여전히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초 이민법원 예비심리를 앞두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은 시민권자뿐 아니라 미국 내 비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이미 지역사회 거주를 허용했거나 오랫동안 관리해온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조치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시데 사건의 결정을 모든 ICE 체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체포 영장도 쟁점이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은 ICE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자체 발급 ‘행정영장’과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유지에 동의 없이 진입하는 문제와 공공장소에서의 체포는 법적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의 닉 브라운 법무장관을 포함한 22개 주 법무장관들은 이달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방 소송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금 후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한 다수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 기회가 없다는 입장을 펴왔지만, 워싱턴주를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이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포 전 절차와 영장, 보석 심리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민 단속 권한과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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