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같은 식료품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감시형 가격 책정’을 금지한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 소비자들에게도 관련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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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프레드마이어 매장의 모습 |
시애틀타임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케이티 윌슨 시장은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와 배달 서비스의 개인정보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시애틀시는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러한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법안은 시의회에서 7대 2로 통과됐으며, 밥 케틀과 마리차 리베라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시행일은 2027년 9월 1일이다.
새 법은 인종과 성별, 구글 검색 기록, 소셜미디어 이용 내역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방식은 알고리즘이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시된 가격을 알기 어려워 차별 여부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윌슨 시장은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 등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새로운 수익 확대 수단을 찾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사생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주도한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링크 시의원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격 책정이 생활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은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와 배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매장이 20개 미만인 체인과 편의점,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한인 마트라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의 매장 수와 업종 등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시애틀시 조례인 만큼 벨뷰·린우드·페더럴웨이 등 다른 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식료품 업계는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는 이번 조치가 일반적인 쿠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에리카 에번스 시 법무국장은 “쿠폰은 보호된다”며, 규정의 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시 법무국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소비자가 법을 위반한 업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공동 발의자인 롭 사카 시의원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때 고객의 혼란과 불만을 직접 상대하는 매장 직원들에게도 이번 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장보기와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품 가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애틀시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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