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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8  조이시애틀뉴스
코스트코, 워싱턴주 고객에 1,400만 달러 보상 합의

코스트코가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보낸 광고 이메일의 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코스트코 시애틀 매장

시애틀타임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킹카운티 상급법원의 재닛 헬슨 판사는 지난주 이번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사콰에 본사를 둔 코스트코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지만,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코스트코 이용자가 많은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다. 다만 보상 신청은 이미 지난 8월 24일 마감돼, 지금부터 모든 회원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 대상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코스트코 또는 코스트코를 대신한 발신자로부터 상업용 이메일을 받았으며, 이메일 수신 당시 워싱턴주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다.

핵심 기준은 해당 기간 광고 이메일 수신 여부와 당시 거주지다. 코스트코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보상은 아니며, 기한 내 제출한 신청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법원이 지난 6월 23일 합의를 예비 승인한 뒤, 여름 동안 약 300만 명의 잠재적 보상 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시애틀타임스가 인용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신청서는 31만3,275건이었다. 합의에 이의를 제기한 집단소송 구성원은 5명이었다.

이번 소송은 광고 이메일 제목에 사용된 할인 기한 표현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일부 이메일 제목에 ‘회원 전용 할인 마지막 날’이라고 표시하거나, 특정 할인상품을 ‘단 5일간’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가 곧 끝나는 것처럼 알린 표현이 사실과 달랐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메일이 워싱턴주의 상업용 전자우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제목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담는 등 기만적인 상업용 이메일을 금지한다.

소송은 2025년 6월 조지프 자이델을 대표 원고로 처음 제기됐으며, 현재 사건의 집단소송 대표는 마이클 알란드다.

코스트코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합의 승인은 코스트코가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한다.

시애틀타임스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집단소송 변호사들에게 460만 달러 이상의 보수가, 대표 원고 알란드에게는 2,500달러가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남는 금액은 시애틀의 비영리단체인 워싱턴 법률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1,400만 달러를 유효 신청 건수로 단순히 나눈 금액을 개인별 확정 보상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식 합의 안내는 비용 등을 반영한 뒤 적시에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설명한다. 최종 수령액은 실제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공된 보도에는 개인별 확정 지급액과 구체적인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미 신청한 한인들은 신청 당시 사용한 이메일과 합의 관리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신청자에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연락은 신청서에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진행 상황은 공식 합의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의 관리기관 문의 전화는 888-808-6247이다.

시애틀타임스는 올드네이비와 메이시스 등 다른 대형 소매업체들도 같은 주법에 따라 소송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하는 광고 제목 역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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