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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7  조이시애틀뉴스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져…'신분조정' 절차 소송 제기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심사 부담을 높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연방 소송이 제기됐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들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들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chatGPT image)

7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미대학교수협회와 서비스노조, 이민자 권익단체, 영주권 신청자 6명은 지난 5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연방 이민국이 올해 5월과 8월 도입한 정책이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미 접수된 신청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시민권 취득이나 시민권 시험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조정’ 절차다. 신분조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해외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이민국의 5월 21일 정책은 신분조정을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인 구제 절차로 강조한다. 원고들은 이 정책이 해외 영사 절차 대신 미국 내 신청을 선택한 사실을 일부 신청자에게 불리한 심사 요소로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회가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경로를 마련했는데, 행정부가 그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정부는 신분조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법에 따른 재량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정책이 모든 신청자에게 출국을 의무화하거나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과 이민 경력, 개별 사정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8월 도입된 증빙자료 심사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신청자가 필요한 최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 당시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이 추가서류 요청이나 거절 예정 통지 없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정책은 신규 신청뿐 아니라 시행 당시 심사 중이던 신청에도 적용된다. 원고들은 정책 변경 전에 접수한 신청자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거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인 신청자들도 “서류가 부족하면 이민국이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 재정보증, 고용 및 이민 자격 등 자신의 신청 유형에 필요한 자료를 처음부터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는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온 신청자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뉴스위크가 인용한 소장에 따르면, 1998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한 여성은 2022년 신분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거절됐다. 원고 측은 이민국이 이 여성의 신청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이민 경력과 체포 기록, 이전 신청서의 기재 문제 등을 이유로 재량상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체포와 관련된 혐의는 이후 기각됐으며, 여성은 결정의 재심사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 다른 신청자는 약 26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다. 소장에는 이 여성이 지난 7월 인터뷰에서 해외 영사관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질문받았다고 적혀 있다. 특히 자폐가 있는 15세 아들의 치료와 일상 돌봄을 맡고 있어, 해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족 분리와 돌봄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는 소장에 제시된 주장과 사례로, 법원이 정책의 위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 논란은 시애틀을 비롯한 서북미 한인사회에서도 가족초청 신청자와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전문직·연구자·근로자 등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신청을 준비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한인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수 서류와 기재 내용 확인: 신청서 안내문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고, 과거 비자·이민 신청 내용과 현재 신청서 사이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체포·법원 기록 점검: 혐의가 기각된 사건이라도 신청서가 해당 이력을 묻는다면 질문 범위에 맞춰 정확히 답하고 필요한 처분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심사 중인 신청도 검토: 정책 시행 전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추가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 전 개별 상담: 해외 영사 절차로 바꾸거나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신청 유지와 재입국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이민국은 사전여행허가가 있어도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기한 확인: 거절 이유와 함께 재심사·재개 신청 등 가능한 대응 방법과 제출 기한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자녀나 환자 가족을 돌보는 신청자는 치료와 돌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자신의 사건에서 필요한지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영주권 승인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민국은 이번 소송을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기존 법과 이민법원 판례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법원에 정책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제기만으로 정책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보도 시점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한인 신청자들은 향후 판결을 지켜보면서도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서류와 개별 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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